사업할 때 꿀팁

돈 번거 없어도, 간이과세자여도,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하나?

누리 2021. 2. 19. 23:56

소득없는 간이과세자 나야나 나야나~사업은 참 어려운 것 같다. 돈 못 번 것도 서러운데 매출이 안나도 스스로 해야할게 너무나도 많다. 매출없이 지내다가 문득 세금에 대해서 걱정되어 찾아보니 2021년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됬다. 휴~ 그래도 놓치지는 않아 다행이다.  참 사업자들이 제일 귀찮아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이 세금!! 아닐까 싶다.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애기해 볼 것이다.

 

아, 그리고 이 긴 글을 보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본론부터 애기하자면, 매출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해야한다. 또한 어떤 사업자든 (간이과세자포함),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어느정도인지 꼭 신고해야한다. 

 

더많은 사업자 세금관련 내용을 알고 싶다면 '자영업의 모든 것'이라는 유투브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. 정말 쉽게 알려주신다. 난 참고로 아래의 동영상보고 사업에 관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. 세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들어가서 참고하길 추천드린다. 

www.youtube.com/watch?v=UNWyO7d6oK8&ab_channel=%EC%9E%90%EC%98%81%EC%97%85%EC%9D%98%EB%AA%A8%EB%93%A0%EA%B2%83


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,

 

부가가치세는 정의하자면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(마진)에 부과되는 조세로, 간접세의 일종이다.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%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.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와있다. 솔직히 뭔말하는 지 모르겠다. 그래서 내가 이해한대로 쉽게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란 소비를 했을 때 낸 돈의 일부이다.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고객이 낸 비용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고, 소비자들에게는 내가 낸 돈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 것 같다. 부가가치세는 영수증을 보면 더욱 이해를 잘 할 수 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, 내가 김밥집에서 실제로 매운멸추김밥이랑 돈가스김밥을 먹고 받은 영수증이다. 영수증을 보면 합계금액, 과세물품가액, 부가세가 보일 것이다. 그렇다. 이렇게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부가세(부가가치세)를 내고 있다.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소비자들이 낸 부가세를 모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. 

 

 

 

 

 

자,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는 것일까 궁금하다. 물건마다 다르게 매겨지나?

 음식은 864원, 옷은 783원 이런건가? 아니다. 저기 영수증을 보면 과세물품가액이 써져 있을 것이다. 그 과세물품가액의 10퍼센트가 부가가치세가 된다. 영수증을 보면 과세물품가액이 8636원이고 부가세가 864원(8636x0.1)인걸 보면 그 규칙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런 규칙 때문에 부가세의 합으로 대충 매출이 어느정도 되는지 예상 할 수 있다.

 

 

그거 알고있나?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다. 나는 처음 그애기를 듣자마자 바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.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엄청 좋을까? 그것은 아니다. 부가가치세는 전에도 말했듯이 소비를 했을때의 낸 돈의 일부이다. 일반과세자의 경우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모아서 그대로 국세청에 낸다. 이렇게만 보면 일반과세자가 불리할 수 있다. 하지만, 일반과세자는 자기가 사업을 하기위해 소비한 물품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. 따라서 사업자가 생각을 해서 회사에 투자해야하는 돈의 액수가 크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 보다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. 

 

간이 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잊지 말아야하는 게 있다.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이다.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될거라고 착각할 수 도있다. 바로 내가 그랬다. 그렇지만 어떤 사업자든 꼭 세금 신고는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.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빙 할 수 있게 내역이 있는 카드를 쓰는 것도 좋고 세금 계산서,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아야한다.  또한 매출과 매입 둘다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를 할때 무실적신고라고 신고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. 또 매출이 없고 매입이 많은 경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절세혜택 받는 것이 있어서 좋으니 꼭해라 나도 결손처리를 해야해서 꼭 신고를 할 예정이다 어차피 해야되지만 야후!! 너무 좋다 절세혜택 받다니 사업실패 너무 좋다 와웅. 여튼 좋은 팁이였기를 바라면서 아디오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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